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도사와 목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전도사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며, 목사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12개월 처분은 서울남노회의 권징재판 결과에 따른 통보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4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전도사들 및 목사들(근로자1 내지 17)의 근로자성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한 점, 인사세칙에 교직원 인사·복무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업무내용·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점,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전도사들(근로자1, 2)의 파면 교회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구성된 법제인사위원회에서 행한 파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 다. 목사들(근로자3 내지 17)의 해고 또는 정직 12개월 정관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른 해고(정직 12개월) 통보가 아니라 서울남노회의 권징재판의 결과 즉 목사의 자격 상실 및 당회원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사실 내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통보인 해고로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