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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7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회사의 경쟁업체와 함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이해상충 행위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가 회사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주된 수입원임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회사의 경쟁업체와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해상충 행위를 한 것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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