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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2
판정일
-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통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및 그 밖의 정황들만 있을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2023. 8.

30.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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