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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92
판정일
-
판정문

① 2023. 9.

1.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인지 권고사직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 매각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사직을 권고하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급여가 체불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보다는 퇴직 후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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