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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80
판정일
-
판정문

① 이 사건 사업장 일부를 전대하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이 있는 점, ② 별도 사업장 대표와 직원 1명은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2.74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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