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0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채용절차 미준수’,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채용절차 미준수’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지시사항 불이행’의 경우, 사용자의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의 징계로서, 근로자 후임자의 징계가 불문경고이고, 상급자들의 징계가 견책이라는 점을 보면, 견책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지침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것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강등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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