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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77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의 욕설, 폭언, 위협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상사이자 공무직 근로자 중 팀장이라는 최고 직책에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이러한 직책자의 비위행위를 엄히 다룰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근로자에 의해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④ 피해근로자도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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