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65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팀장 및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명,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팀원들간 불화 조성’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고 당초 예정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도 보류하였으며, 근무장소와 근무내용도 근로자가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근로자는 새로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11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석통지, 결과통보를 이행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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