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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61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팀장을 통해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참고인(팀장)은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광접속팀 전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종료하라는 해고의 통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해고와 관련하여 수차례 답변서 제출 요구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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