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가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사직 또는 합의해지한 사정은 보임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67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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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존재 여부 임원이 근로자에게 전한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따라 2023.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겠다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본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임원에게 인사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적극 만류하며 계속 근무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지칭하며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자 사용자가 해당 사직 의사를 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계속 근무 요청은 해고 철회의 행위인데 이미 근로자가 해고를 받아들여 해고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해고 철회로 근로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이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당시 달성되는 것인 점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점이 없으므로 해고 철회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 점, 퇴사 후 얼마되지 않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점, 근로자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달리 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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