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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35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9.

4.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9. 5.

사직 사유를 “권고”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외부인을 출입시킨 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으면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3. 9.

11.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반환하거나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2023.

9. 5.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정리 후 귀가하는 등 계속 근무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2023. 9.

5.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같은 날 대표이사에게 “쿨하게 끝내자 위로금 1,000만 원과 2023.

9. 말 퇴직 처리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2023.

9. 6.에도 대표이사에게 계좌번호로 입금 부탁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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