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37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슬랙으로 “이번 팀 내일부터 쉬고 25일까지는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통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및 직원들과 대화하던 슬랙 채널을 삭제한 점, ③ 사용자가 “회사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및 결과보고서가 최종완료가 되었을 때 회사는 급여 및 그에 따른 정산을 할 예정이며”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근로자가 단기로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출장을 다녀온 이후 사용자와 마지막 근무일을 협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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