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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81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환자에게 매니큐어를 칠하고 반지를 착용케 한 행위는 단 1회로 즉각 시정되었고,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더라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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