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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8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근태관리시스템에서 업무정지를 누락하여 근태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태 어뷰징(abusing)은 회사의 스위치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큰 위반사항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직책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반된 행위를 한 점, ③ 회사의 징계 경감 규정은 임의적인 사항인 점, ④ 다른 징계 건과 비교하여도 근로자를 특별히 불리하게 다루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상벌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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