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직위해제는 초심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06
- 판정일
- -
가. 1차 직위해제 1차 직위해제가 있은 날은 2023.
4. 11.이고, 초심 구제신청일은 2023.
8. 14.이므로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조사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직원은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피해근로자들과 분리 조치를 위해 자택 대기발령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다. 징계면직 근로자의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근로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금고 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어 온 점, 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서를 제출하며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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