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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PT 강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34
판정일
-
판정문

① 신청인의 채용 과정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PT 강사 업무를 위탁받고 매출액을 구간에 따라 정산받는 트레이너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도 본인의 보수 조건이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트레이너들은 피신청인과 “독립적인 업무위탁관계에 의하여 갑의 시설을 이용하여 을이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매출액을 별도 합의된 정산율 표에 따라 정산하는 자유소득자”라는 내용이 명시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또한 트레이너들이 피신청인에게 ‘수업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는다, 다른 헬스장에서도 트레이너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PT 수업이고 PT 수업 시간은 근로자와 회원이 서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수업의 내용 또한 신청인과 회원의 의사소통으로 정해지는 점, ⑤ 피신청인이 주 업무 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시·감독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달리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신청인은 3.3%의 사업소득세의 대상이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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