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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14
판정일
-
판정문

근무 스케쥴표,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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