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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2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들은 2023. 11.

3. 사용자로부터 구두상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2023.

11. 17.경 계약기간의 종기가 2023.

11. 1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근로계약은 갱신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④ 근로자2는 직접 위 퇴직원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모친인 근로자1이 자신의 명의로 위 퇴직원을 작성한 사실을 작성 다음 날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은 재취업 약속을 받고 퇴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⑥ 기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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