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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행위 1 내지 행위 5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3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6개 행위에 대하여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서 사실로 확인한 18개 행위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통해 신고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여겨지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외부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부 표결을 통해 18개 행위 중 5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은 설득력이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신고자와의 분리 필요성 때문에 전보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 1 내지 행위 5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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