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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25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2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 및 노위 제2-1호증에 따르면, 병원은 2023. 5.

19.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동 처분일 이후에는 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용보험 조회내역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3.

9. 25.

이전 1개월인 2023. 8.

25.부터 2023. 9.

24.까지 병원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2명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0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법인을 병원의 사용자로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3. 9.

25. 기준 1개월 전 병원이 사용한 가동 인원수는 평균 2명에 불과한 점, ④ 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근로자조차 사용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병원과 법인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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