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37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기재된 여러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도 있고, 징계사유로 되지 않는 사안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상대방 입주민 부모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한 사안과 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공개 입찰 없이 진행한 행위, 장기수선계획서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 등은 관리소장의 직위상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건은 입대위 회장과 감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나 관리비 사용 건으로 입대위 의결을 요하는 건이므로 이를 중대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등 열거된 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 해고에 대해 절차적 위법은 주장되지도 않았고 객관적으로 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