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41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이나 타 업체로의 이직을 제안하였을 뿐, 먼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언급하였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강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