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37
- 판정일
- -
판정문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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