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 당사자 사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0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면접 당시 수습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