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1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3.
7. 16.
졸음운전으로 인한 시설물 접촉 사고는 ① 근로자가 사고 및 차량 수리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② 운전차량에만 손괴가 발생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운전차량에만 손괴된 사고도 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정하였다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동년 9.
14. 후미추돌사고는 ① 근로자가 금지된 대항차량에 대한 인사 및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취업규칙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점, ② 6개월 내 교통사고 2회 이상 야기 및 2차 사고는 대인피해 1,000만 원 이상 또는 대물피해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당해 해고처분이 2023년 다른 징계해고자들과 비교할 때 과한 처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① 근로자에게 휴직기간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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