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27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5개월간 신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받았음에도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 복사원을 제출하지 않고 상당 기간 치료를 위한 휴가 및 병가를 추가로 신청한바,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휴직기간이 만료 전 소정기간 내 복사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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