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기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39
- 판정일
- -
가. 해고의 존부 여부 2023.
11. 10.
미화 팀장은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할 사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일할 사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이라고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용자는 몸이 아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3. 12.
4.과 12. 6.
출근 명령은 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복귀명령서 상 출근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2024. 3.
31. 인지 2023.
12. 31.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 외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모두 2023. 12.
3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근로계약의 만료시점을 달리 정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보상액은 2023. 11.
10.(해고일)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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