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6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사용자의 주장만 있을 뿐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13,462,780원(금일천삼백사십육만이천칠백팔십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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