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20
- 판정일
- -
판정문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2023. 8.
31.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에는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승계의무 조항이 없고, 수탁 범위에서도 청소와 경비용역은 제외된 점, ②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5조에는 ‘경비 및 청소업무는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3.
10.경 관리원인 근로자의 고용을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의결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2023. 11.
1.부터 무인경비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아파트에 경비업무 자체가 없어진 점, ⑤ 그 외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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