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20
판정일
-
판정문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2023. 8.

31.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에는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승계의무 조항이 없고, 수탁 범위에서도 청소와 경비용역은 제외된 점, ②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5조에는 ‘경비 및 청소업무는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3.

10.경 관리원인 근로자의 고용을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의결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2023. 11.

1.부터 무인경비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아파트에 경비업무 자체가 없어진 점, ⑤ 그 외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