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94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2023. 10.
30.~2023. 11.
30.)이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3. 11.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23.
11. 14.
손○환 팀장이 보낸 짧은 근무기간 수고했다는 인사말과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남겨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여러 번 손○환 팀장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남기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그 이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며 2023. 11.
15.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던 2023. 11.
15.∼11. 30.
기간을 합한 1개월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후 이에 맞추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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