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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14
판정일
-
판정문

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복무규칙의 재계약 심사 관련 규정은 장기 휴직으로 종합평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정량?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재계약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수시평정 결과 근무성적 평정이 최하위 등급이고, 연간 연구실적 기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도 모두 보통 이하 등급인 점, ③ 인사?복무규칙 제10항은 종합평정 결과가 없거나 3회 미만인 자의 재계약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재계약 배제 여부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재계약 심사의 나머지 기준인 향후 연구의 필요성과 인건비 대비 연구 실적 등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재계약 거절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복무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절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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