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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9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원관리지침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은행이 계약직인 전문직무직원에 대해 개인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면접 및 연봉협상 시 담당자들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였음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당시 그러한 언급이 있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계약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일 수도 있고 그러한 언급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은행이 전문직무직원에 대해 90% 이상 재계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2020년 16명, 2021년 12명, 2022년 6명, 2023년(1월~11월) 9명에 대해 꾸준히 재계약을 하지 않아 재계약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에 갱신계약에 대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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