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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병원장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외부적인 업무협약 체결에서 체결권자의 역할을 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과 유급휴가 등 근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보수가 직책수당과 일직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고, 법인카드 부여, 오피스텔 임대 등 독립적인 임원으로서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02
판정일
-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즉시 교체를 요청한 점, ② 사용업체가 사용자에게 전시장에 대한 파견계약해지를 통지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통근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같은 수도권 내 약 1시간의 통근시간 증가가 통상적으로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닌 점, ② 임금과 근무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 ③ 퇴근 후 학업이 어렵다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업체의 불만 제기 및 인사이동의 필요성을 설명한 점, ② 근로자가 파견계약이 종료된 전시장으로 출근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점, ③ 전직 또는 인사명령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새로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전직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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