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고,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63
- 판정일
- -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는 2023.
6. 21.
자 강임 처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거나 알리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023. 10.경 사학연금 부담금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여 2023.
11. 16.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됨 나.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강임의 사유인 6급 해당 인건비 미지원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강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강임으로 인해 사학연금 감소의 금전상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로 소급하여 9급으로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강임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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