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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4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기 전 처방된 약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확인요청을 받고도 “이상하네?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하나 먹어서 뭐..”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관련자들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바 투약오류 사고 관련 부적절한 대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사용자의 투약오류 사고 발생 경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요구에 불응하다가 지연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말서 작성 지시 불이행 및 지연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④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다른 근로자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진술을 허위보고로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투약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투약오류 사고를 인지하고 근로자가 보인 언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반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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