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절차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1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 자료, 근로자의 확인서(자필로 서명한 것), 동료 직원의 확인서 등으로 실제 존재함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보증행위 및 금전 차용금지 위반(제3 징계사유)를 제외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부인하는 징계사유 역시 객관적인 물적·정황적 증거자료에 비추어 사실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5개 징계사유 모두 실존할 뿐만 아니라 복무규정, 임직원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 징계양정 기준, 포상과 징계 이력, 개전의 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권자로서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감사부터 재심 인사위원회까지 부여된 소명의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 해고사유 미통지와 자료수집 제한 등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징계절차상 흠결은 보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