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40
- 판정일
- -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유통으로 입사한 후 주식회사 ○○○리테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리테일의 정년을 ‘만 60세 당해 월 말일로 한다.’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하여 서명한 점, 2022. 10.
1. 주식회사 ○○○리테일의 물적 분할로 인해 주식회사 ○○○리테일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고용승계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관계는 주식회사 ○○○리테일의 취업규칙에 따라 ‘주민등록상 만 60세에 도달하는 당해 월 말일’인 2023.
7. 31.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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