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T/L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T/L 운송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98
판정일
-
판정문

가. T/L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T/L 운송기사는 ① 오직 사용자가 생산한 제품의 운송만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정한 특정 장소와 제품을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하여야 하고, 일정 부분 사용자의 공지, 주의사항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경고장을 받기도 하는 점, ④ 운송업무 외 회사의 작업지침 등에 따라 사실상 의무적으로 차량을 세척하는 등 관리하여야 하는 점, ⑤ 사용자와 운송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사용자의 제품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⑥ T/L 운송기사와 사용자는 평균 10년 정도 계속적인 노무제공관계를 유지하고 계약중도해지 사례가 없으며, TL 운송기사가 수행하는 업무 성격상겸업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제품 운송 업무만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등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 점, ⑦ T/L 운송기사의 운송료는 물량과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운송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T/L 운송기사는 사용자와의 경제적·조직적인 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T/L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T/L 운송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임에도, 사용자가 T/L 운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문제삼아 이를 사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