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T/L 운송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98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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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L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T/L 운송기사는 ① 오직 사용자가 생산한 제품의 운송만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정한 특정 장소와 제품을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하여야 하고, 일정 부분 사용자의 공지, 주의사항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경고장을 받기도 하는 점, ④ 운송업무 외 회사의 작업지침 등에 따라 사실상 의무적으로 차량을 세척하는 등 관리하여야 하는 점, ⑤ 사용자와 운송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사용자의 제품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⑥ T/L 운송기사와 사용자는 평균 10년 정도 계속적인 노무제공관계를 유지하고 계약중도해지 사례가 없으며, TL 운송기사가 수행하는 업무 성격상겸업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제품 운송 업무만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등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 점, ⑦ T/L 운송기사의 운송료는 물량과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운송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T/L 운송기사는 사용자와의 경제적·조직적인 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T/L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T/L 운송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임에도, 사용자가 T/L 운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문제삼아 이를 사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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