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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37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의 착오로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연봉을 책정해서 지급하다가 사후에 근로자의 연봉이 잘못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지시를 하고 근로자의 연봉을 조정된 연봉상한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봉’ 또는 ‘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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