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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3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3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부하 직원들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인 행위는 각각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무관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수령하여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2023.

5. 18.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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