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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12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하여 명시하면서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및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에서 시용기간을 안내받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시용기간 중 평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정당한 거부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차례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2차례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한 상급자가 2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갖춘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2)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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