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8. 31.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21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8.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한 바 있고, 근로자 또한 타 병원으로의 이직이 원만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2023.
3. 이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등 2023.
8. 31.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 합의 하에 2024. 2.
29.까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기타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8.
31.임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9년 이후 4차례나 계약을 갱신하였고, 병원 내에서도 촉탁임상교수의 계약 갱신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사용자는 계약 만료자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시행한 수술 중 상당한 비율로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등으로 조직 내 근무 환경이 악화된 측면이 존재하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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