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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처분이 사유나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47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회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의 채용을 각 구분하고 있고,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공무 및 생산직 부문을 제외한 모두 채용 부문을 학사 이상으로 최소 학력 조건을 대외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봉 등 대우도 각 졸업 자격에 맞춰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공무 및 생산직 부문이 아닌 분야에 채용되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졸 자격으로 채용하여 대졸 자격에 맞는 연봉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학교를 졸업할 것임을 신뢰하여 대졸자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사유인 채용 결격사유는 해고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해고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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