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3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전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하며, 2차례 면담을 통한 전보 후 보직에 대한 기회부여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며, 따라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가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보직에 새로 임명된 간호부장서리 역시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사실을 종합할 때, 전보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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