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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023. 11. 15.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3. 8. 31. 자에 종료되어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8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2. 10.

4.∼2023. 8.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던 중 2023.

8. 24.

강등 처분을 받았고, 2023. 8.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근로자는 2023. 11.

1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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