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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처분문서인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사용자의 강요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74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서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라는 제목의 처분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서 서명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권고사직서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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