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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17
판정일
-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과 절차의 존재, 전환 평가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율 등 그간의 관행,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 중 보안검색대에서의 보안검색에 불응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회사 본사 로비 점거 농성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그 밖에 달리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결과에 의하여 근로기간 만료로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내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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