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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인 어린이집 원아 학대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47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네 차례 원아 학대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①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징계혐의사실은 사용자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전에 발생하여 해고 당시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징계사유의 존부는 물론 징계양정의 적정성 또한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④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학부모들의 확인서는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기재만으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⑤ 경찰에서 근로자의 원아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학대사실이 송치되었는지, 징계혐의사실이 이에 포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송파구청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사례관리 교육을 지시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문제삼은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원아 학대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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