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75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실시되는 점, ②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인사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에서 배제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