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97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3.
3. 15.
및 3. 16.
무단조퇴’는 이 사건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2제3호에서 규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2022. 12.
6. 허위 근태 청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감봉 3개월’ 및 ‘승급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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